2019041001001002400047891.jpg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김선미)은 9~10일 이틀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2019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을 중심으로 성남교육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 외에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나 업체 관계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700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갑질'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제도 등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갑질'의 경우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련 조항이 삽입되면서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방책으로 ▲ 상호 수평적이고 배려하는 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 ▲ 특정인이나 부서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환경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해 상반기 청렴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관리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