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최초의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가 주변의 일반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높아 논란(2월 26일자 10면 보도)인 가운데 임대계약자들이 계약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며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 계약자 300여명은 10일 의왕시청에서 김상돈 시장, 시행사 관계자 등을 만나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을 것과 바로잡을 때까지 사용승인을 미룰 것을 요구했다.

임대계약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2017년 6월 7일 오후 7시께 임대청약 당첨자를 문자로 통보했다. 다음날인 8일과 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420세대에 대한 계약을 견본주택에서 진행했다.

A씨는 "계약을 하러 9일 견본주택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쯤 기다려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서명하는 데까지 30~40분 정도 걸렸는데 매우 급하고 부산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계약자 B씨는 "계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 내용은 읽지 못하고 서명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견본주택에 붙어있어서 그럴 줄로만 알고 계약했다. 한 두 푼 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할 상황에서 계약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대 계약자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15조의 특약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선동 또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갑은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은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에 대납 이자액을 갑에게 변제 상환하여야 한다'와 같이 일방적으로 철저히 을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수정될 때까지 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을 초월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돈 시장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해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