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내 도로와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수공사에 시자금을 지원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123회 임시회에서 조용덕 시의원을 비롯, 모두 19명의 의원이 공동 제안한 '안양시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보안등의 보수·교체 및 개량,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 시설보수 등에 사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고 20~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차단기나 차단석 등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례안은 또 상시기구로 '안양시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아파트건축에 따른 소음·분진 등 환경분쟁은 물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관련 분쟁, 임대아파트 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주거권 상실 등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이 폭넓고 분쟁조정기능을 상시 유지토록 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일반주택은 도로등 공공시설유지관리비를 시가 부담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가구수도 더 많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서둘러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