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광명역 주변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건교부로 부터 승인,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다.
29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5일 광명시 일직·소하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박달동등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 195만5천703㎡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대한주택공사측은 오는 2005년 1월 실시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내년중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2006년 12월중 착공해 2008년 12월말께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천281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계획은 6천800여세대 2만여명을 수용할 주택건설(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 34만1천762㎡(17.5%), 상업업무(상업시설·복합단지·주상복합)용지 19만4천744㎡(10%), 호텔이나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1천858㎡(7.2%)로 구성돼 있다.
이와함께 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2개교)용지 9만2천123㎡(4.7%), 공원용지 30만5천578㎡(15.6%), 녹지용지 16만7천124㎡(8.5%), 도로건설용지 10만1천757㎡(17.2%) 등 공공시설용지가 60.6%인 118만5천892㎡를 차지하고 있다. 4.7%인 9만1천447㎡는 유보용지로 남겨 놓았다.
시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은 “오는 2008년말을 전후해 광명역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현재 정차역인 광명역이 당초 계획대로 시발역으로 환원되면서 역세권개발지가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명
광명역세권 개발 '스타트'
입력 2004-11-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11-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