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 소규모 숙원사업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 중 총 예산의 1% 범위 내인 3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단,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국·도비 등 보조사업, 타 기관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실링제를 운영해 동별로 5억원씩 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며, 제안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란에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재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 및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검토·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후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편성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대상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 소규모 숙원사업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 중 총 예산의 1% 범위 내인 3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단,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국·도비 등 보조사업, 타 기관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실링제를 운영해 동별로 5억원씩 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며, 제안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란에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재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 및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검토·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후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편성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