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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는 11일 과천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천경찰서 제공

과천경찰서는 11일 과천시청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양지마을의 고질적 주차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양지마을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하기로 가결했다.

또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추는 5030 계획에 따라 문원로 등 관내 7개소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좌회전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공전했던 구역은 비보호 좌회전을 철회해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했으며, 소방시설물 주변에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가결해 긴급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지영 과천서 교통과장은 "이번 심의회가 시민과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