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종합촬영소 인근에 고압송전탑이 세워지자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법에 내는 등 한전측과 문예진흥 인프라구축을 명분으로 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한전측은 서울 북부 및 수도권 지역의 전력수요증가에 대비, 지난해 1월부터 440억여원을 들여 가평·양평·남양주 일대 345㎸의 고압송전탑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영화종합촬영소 인근 국유림에 송전탑 1기를 설치했다.

당시 한전측은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송전탑이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측량 오차로 인해 취화선 세트장 등 일부 구간에서 송전탑이 목격돼 양측간의 대립이 시작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는 영상예술로 아름다운 경치를 일부러 찾아 찍는데 경치를 만끽해야 하는 장면에서 송전탑과 송전선이 보이면 영화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영화제작사가 촬영장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탑을 이동하는 것은 철탑에 무리가 가해져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속에 의정부지법은 최근 “해당 송전탑이 양측의 합의속에 적법하게 설치됐고 현장검증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주장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전측과 송전탑 이전을 계속 협의하는 한편 결렬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