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중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 지도단속하는 CCTV(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오는 1월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인근 시·군 교통망을 벤치마킹한 후 교통체계를 개선했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원활한 차량흐름을 방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선명한 화질로 실시간 영상전송과 경고방송안내를 하는 첨단장비로 SK주유소, 버스터미널, 한외과, 종로문구, KT안성지점 등 중앙로 5개소에 설치했다.
시관계자는 “CCTV 설치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운전자와 단속원의 마찰 해소는 물론 상습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인건비·관리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한달동안 불법주정차 계도와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예고를 하고 있다.=안성
안성 중앙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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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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