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다음 달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과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해 산나물·산 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 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행위 △약용 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군은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 감시원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해 산나물·산 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 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행위 △약용 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군은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 감시원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의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