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없이 마을 반장·임원만 회의
"업체, 재설계 약속 안지켜" 주장


마을 뒷산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반발하고 있는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일부 주민(4월 19일자 8면 보도)들이 허가 과정의 주민 동의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고 개발업체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항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허가상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지 인접 주민들이 배제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여주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김모씨 외 12인은 북내면 지내리 산25의 5 일원 2만9천900㎡에 태양광발전시설(2.6MW)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했고 시는 12월 24일 조건부로 이를 허가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개발업체는 지난해 12월 초 주민동의서(46명 서명)를 제출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반대 탄원서를 허가 신청 당시인 지난해 7월(50명 서명) 시에 제출했고 이후 지난 2월 개발업체가 공사 경계표시를 하는 것을 보고 허가 사항을 알게 된 뒤 2월 말 또 반대탄원서(320명)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허가 신청 당시 전임 담당자는 탄원서가 제출돼 공사(개발)업체에게 민원을 해결토록 처리했다. 이후 담당자가 바뀌었고 지난해 12월 주민동의서가 제출돼 허가했다"고 답변했다.

주민동의 서명을 받았던 지내리 이장은 "당시 설명회 없이 마을 반장들과 임원들만 모여 마을회의를 했다"며 "마을에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된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혀 정작 시설과 인접한 반대 주민들은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주민들은 "업체가 마을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고개 너머 먼 곳에 시공할 것이라고 했다가 올해 3월 12일 주민설명회에서는 태양광 패널 가림막 등을 다시 설계해 가져오겠다고 해놓고는 3월 19일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이전까지 공사업체는 반대 주민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주민들을 속여 온 업체가 지난 18일 2차 공사 강행 시 대치했던 80대 노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업체 측과 전화 통화와 문자를 통해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반대 주민들은 해당 산지는 천연기념물 야생조류 서식지로, 수리부엉이와 백로, 왜가리가 활동하는 철새보호지역이며 산사태와 하천 범람, 발전시설 과부하로 인한 산불화재 위험, 패널 세척 시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