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당,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의 금연 강화가 당국과 해당 업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해 금연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경우 교사(校舍)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교사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교사에는 금연시설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50㎡가 넘는 대형식당과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은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유치원과 상당수의 식당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산본동 주공 4단지 O유치원, 금정동 904 L유치원, 금정동 876 Y유치원 등은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시설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또 K식당 등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상당수의 대형식당들이 금연구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포 교육청과 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학교와 업소들을 점검,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금연강화구역 '유명무실'
입력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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