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해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복추구권,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공항 주변 지역과 달리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매번 국가에 소송을 통하여 소음피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주제 :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 주최 : 김진표 국회의원,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군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 주관 : (사)경기언론인클럽
[알림]'주거생활 보장' 군소음법 제정 대토론회
경기언론인클럽, 30일 경기문화재단서
입력 2019-04-23 22:03
수정 2019-04-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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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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