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7일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52개 취락지역 가운데 5만㎡이하 20개 지역 73만㎡를 이날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취락지역 중 신천동 명진마을, 계수동 구석계일, 정왕동 함줄 등 3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마을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마을은 건폐율 60%, 용적률 120%(최대 150%) 범위에서 각각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해제지역은 계수동 구석계일·구미·가일마을을 비롯, 신천동 명진마을·신흥, 군자동 아랫말·산뒤·샛터말, 무지내동 신흥·은행, 과림동 두무저리, 방산동 고잔, 도창동 점말, 죽률동 새말, 거모동 배우물, 광석동 둔대곡, 장현동 두일1, 물왕동 물왕골, 화정동 가래울, 정왕동 함줄 등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해당 해제 지역 주민과 협의, 도시개발방식 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방식 중 한가지 방법을 채택,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은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단독주택의 신축(90평까지)과 증개축, 재건축행위만 할 수 있다.
 
시는 나머지 5만㎡ 이상 32개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해 이달 중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 오는 6월말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