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아스콘으로 만들어진 불법 현황도로. 화성시 송산면의 한 채석업체가 이 길을 운송로로 이용하면서 각종 공해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골재파쇄업체가 폐아스콘이 섞인 불법현황도로를 무단으로 운송로로 사용, 토지주와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와 비산먼지, 도로파손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골재파쇄업체 D석산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서 마을주민 김모(57)씨와 L사 소유의 땅에 나 있는 길이 300m 폭 15m규모의 현황도로를 토지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송로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특히 도로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폐아스콘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곳곳에 폐아스콘 더미들이 쌓여있어 심각한 주위환경오염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인근에 사는 130여세대의 주민들은 또 덤프트럭 5대가 하루 19차례씩 90차례나 이 길을 따라 마을을 관통하면서 왕복 운행하는 바람에 비산먼지 등 각종 공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한모(40)씨는 “커다란 덤프트럭이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면서 “마을 입구의 도로도 많이 훼손되는 등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채석업이 허가사안이 아닌 신고사안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D석산측이 시에 제기한 토석채취 연장 신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현황도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업체측의 연장신고를 받아들였다”면서 “문제의 도로는 문서상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경우 채석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D석산 관계자도 “문제의 도로는 이미 오랜기간 사용자의 묵시적인 용인하에 오랜기간 사용해 왔다”면서 “휴일 운행을 중지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