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황종철)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495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18~34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지청은 지난달 25~31일 동안 접수한 2천68명 중 ▲지자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 참여 여부 ▲졸업 후 기간 ▲가구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자 495명을 최종 선정했다.

황 지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필두로 다양한 청년고용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쳐 지역청년의 고용률 제고 및 기업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