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부서별 당번제를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보장과 휴식 및 여가 시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실·과 당번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과와 읍·면 창구, 보건의료원 진료, 검진, 검사, 응급실, 입원실 등은 당번제 폐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성철 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사항 이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고 앞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