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일 아동 급식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설비기준으로 ▲사무실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 이상 ▲집단지도실 33㎡ 이상이며 시설장 및 종사자 기준은 ▲아동 10인 미만 시설장 1인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아동 30인 이상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이 종사해야 한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 6개월 이상된 신규 지역아동센터중에서 주 5일 이상 급식 실시, 상주교사 1인 이상, 취미교육이나 예·체능 프로그램 3개 이상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운영실적에 따라 개보수 비용 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 배치 등 인력 지원,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481-2261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