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양고등학교 주변 친환경 주거단지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
시는 2일 관양고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천81㎡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사업시행자로는 경기도시공사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양고 친환경 주거단지는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려한 관악산자락을 배경으로 한 이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환경단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전을 위해 지난 2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시는 2일 관양고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천81㎡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사업시행자로는 경기도시공사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양고 친환경 주거단지는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려한 관악산자락을 배경으로 한 이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환경단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전을 위해 지난 2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