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및 학교부지, 서민아파트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170여억원의 차익(경인일보 2월23일자 19면보도)을 남겨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이번에는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조성원가보다 싼 가격에 특정 건설업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문제가 되자 계약을 해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형공장부지 입찰과정에서 토공은 특정인 소유의 3개 법인체만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져 특혜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토공은 지난 2001년 12월 구리 토평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 3천370평을 K건설에 평당 204만3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기도는 택지개발지침 및 택지공급을 승인하면서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지자체에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지자체가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건설업체에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토공은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의사를 밝혔던 지자체와는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찰을 통해 K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 데 D건설, 또다른 K건설 등 입찰에 참여했던 3개 업체는 모두 특정인 소유의 법인체들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토공은 2003년 4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또 해당지자체에 부지우선매입에 따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부결재만 받았을 뿐 토공내 공문발송대장에는 기재조차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싼 평당 204만3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K건설은 이 부지를 아파트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아파트형공장부지 매각및 용도변경 추진과정에 당시 여권실세의 측근들이 깊이 개입, 매각당시부터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처럼 조성원가 이하로 건설업체와 아파트형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토공은 지난해 지자체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요구한 가격조정을 거부, 지난해 11월 평당 249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의회 김용호 의원은 “토공은 유력 정치인이 개입해 조성원가보다 싸게 특정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일반 건설업체에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매각하면서 지자체에는 조성원가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반 건설업체에 매각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평당 204만3천원으로 결정되었을 뿐 특혜는 없었다”며 “당시 지자체가 부지매입에 따른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건설업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리·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