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자치단체의 경우 토지대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을 무시하고 공동주택부지를 매각하면서 일시불 납입을 요구, 사업의 공익·공공성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하남시와 토공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풍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2만여평에 33·38평형 1천93가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기존의 공공사업 등에 대한 택지공급방법과 달리 토지매입비를 일시에 지불해 줄 것을 요구, 재정이 열악한 시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매입할 공동주택부지 매입대금은 1천501억여원이며 계약금 지급후 매 6월 단위로 4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조건으로 50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상태다.

시는 토지공사법 23조 시행령 41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용지·주택건설용지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일시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5년이내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시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같은 지구내에서 1년전 분양받고 일시불 납부한 민간업체와의 형평성과 시의 계약시점이 늦어짐에 따른 자금수급계획 차질 등의 이유로 일시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으로 부지대금 일시불 납부는 불가능하다”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