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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보호관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 권미정 상임인권보호관, 강혜정 인권희망강강술래 상임이사, 박남춘 인천시장, 한은희 인천여성의전화 이주여성쉼터 활동가,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장, 이승경 변호사, 최성남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규상 상임인권보호관. /인천시 제공

여성·노동·아동 등 전문가 8명 구성
市·기관·복지시설 조사·개선 활동
"사전예방 위한 홍보·교육도 추진"


인천시 행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8일부터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8명의 인권보호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권보호관은 여성, 노동, 아동·청소년, 이주민, 법률, 장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됐다.

권미정(여성)·황규상(노동) 상임 인권보호관과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이주민), 강혜정 인권희망강강술래 상임이사(아동청소년), 한은희 인천여성의전화 이주여성쉼터 활동가(여성),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장(노동), 이승경 변호사(법률), 최성남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장애인)이 인천시 최초의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한다.

인권보호관은 인천시와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받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시의 지원금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과 인천시의 위임을 받은 10개 군·구의 행정사무도 대상이다.

인천시 행정력의 범위가 미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한다.

권미정 상임 인권보호관은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단체 설립 요구를 반려하는 행정 행위나 시청이나 산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복지관·요양시설의 CCTV 감시 등이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천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을 경우 전화나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인권보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3개월 이내에 신고 사항을 조사하고 회의를 열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두달 동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최기건 인천시 혁신담당관은 "인권침해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모든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