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광주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개발 및 전매차익을 노린 토지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한 실제 행위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투기대상 토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행위제한이 비교적 덜 한 임야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변경도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등 현행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가 받고도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이모씨 등 63명의 토지 8만6천여㎡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실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거나 공장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5개 업체 소유 5만5천여㎡에 대해서는 공장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를 벌여 60여명이 주택,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토지 8만4천여㎡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또 건물만 들어서 있거나 미 착공 상태로 있던 공장 60여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장설치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투기세력이 개발 및 전매차익을 노리고 각종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침체와 규제강화 등의 여파로 매매가 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된 지난 2003년 이후 허가취소 건수가 급증했다”며 “지가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