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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안양만안경찰서 제공

안양만안경찰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 시행(4월 17일)에 따라 충분한 홍보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안양시와 함께 현장 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뒤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 53조 5항에 따라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홍보활동을 위해 경찰서에서는 사전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했으며, 지난 4월 17일~5월 16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 방치 위험이 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순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홍보활동에서는 주요 위반행위 유형인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뒷자석 어린이에게 대신 작동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방치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