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시민에게 쾌적한 운동·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초평동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호수공원으로서의 기능부족은 물론 하류 우량농지 용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의회에서 재검토를 제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동저수지 일원 3만5천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공원지정)을 요청했다.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08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민원인에게 공원예정부지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 집행사업 우선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수립과 하류 우량농지보호대책으로 저수지 수질관리(개선)및 영농기·갈수기 수량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검토를 지적했다.
또 호수공원 계획면적이 협소, 공원계획 남측의 경지정리된 1블록(9천500평)과 공원북측 농지(2만4천평)도 포함해 공원으로 시설결정한 후 감투봉 등산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주 24명도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궐동택지개발지구 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해 구역확대보다는 궐동지구 공원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호수공원 반대(백지화) 의견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는 토지보상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공원조성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산
오산 초평동호수공원 조성사업 제동
입력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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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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