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한강둔치에서는 매년 봄·가을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곳에는 1년전부터 한·두대의 포장마차가 무단으로 주차장을 점거, 영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지금은 6~7개의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있다.
시는 당초부터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천법을 적용, 계고장을 보내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철거를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해 놓고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발당한 김모씨 등 4명은 모두 약식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박모(42·토평동)씨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환경법 등을 위반한 복합적인 문제로 철거가 당연한데도 시가 후속 대책없이 밀어붙일 경우 충돌이 예상되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5월께부터 '한강둔치공원화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후속대책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