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민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사례 근절을 위해 지정한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금지구역과 함께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운영하며,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1분 간격으로, 나머지는 5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가 부과된다. 단, 악의적 반복과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동일한 신고자가 하루 3회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 초과 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종결한다.

오숙 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 활성화 외에도 강력한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