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등 공사비 '최대1천만원'
내달 12일까지 희망사업자 모집
안양시가 화장실 범죄예방과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추진한다.
대상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개방된 남녀 공용 화장실이며 시는 사업자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안양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개방시설을 포함해 40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중 민간개방화장실도 46곳에 달한다.
시는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형태를, 남녀를 구분해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다.
시는 사업자 의지,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해 2개소를 선정, 공사비용의 50% 선에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년까지 공공화장실로 개방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시 청소행정과(031-8045-2256)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화장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녀 공간 분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민간 개방화장실 '범죄 예방'… 안양시, 남녀시설 분리 지원
입력 2019-05-14 21:23
수정 2019-05-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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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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