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내 축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방세인 도축세(도축이용료)를 50% 감면했는데도 도축업체가 정육업자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관내 축산농가 지원과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도축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업체인 U산업(실촌읍 열미리)은 마리당 4만여원에서 50%를 감면한 2만원의 도축세를 도축을 의뢰한 정육업자에게 받아 시에 납부해야 하는데도 최근 3년간 감면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축 의뢰인들로부터 도축세를 대납받아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는 영수증 조차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세무조사를 통해 146건을 적발, 환수명령을 했으며 불이행시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총 매출은 장부가 정확하지 않는 등 관계서류 미비로 추후 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가 업체의 청원으로 2년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정육업자 김모(52·경안동)씨는 “시와 도축업체에서 50%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축세를 전액내고 있었다”며 “최근 3년간 모두 합치면 수억원은 될”것이라고 말했다.
 
도축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직원을 통해 감면사실을 알렸고 영수증도 발행했으나 직원착오로 일부 영수증이 분실되고, 계산착오로 감면혜택을 주지 못한것 같다”며 “비감면된 업자에게는 환불조치하겠다”고 말했다.=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