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6월부터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고양시 주택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법과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20호이상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주거지역은 20호이상, 상업지역은 300호 이상이면 포함되지만 건축법 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 대상도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은 제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타 심사위원회가 공공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총 사업비의 50%, 1억∼3억원 40%, 3억∼5억원 30%, 5억∼10억원 25%, 10억원 이상 20% 등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고양
고양시,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비 등 지원
입력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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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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