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도로는 인근 공단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私道)였고 도로 끝부분은 6~7m 높이의 벼랑과 맞닿아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주위에는 도로 안전표식 및 사고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시속 30~40㎞ 정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가 갑자기 끊겨져 벼랑이 보였다”면서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뜻밖의 상황이라 추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데다 그랜저가 부서지는 등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남양동의 S대학교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사도 역시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는데다 길 옆 보도블록은 군데군데 깨져 흉물스럽다.
학생 K(19)씨는 “도로 굴절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않아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다 도로 옆쪽의 관리도 전혀 돼 있지 않아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도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관리·감독을 관할 관청이 아닌 개인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설치자가 관할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도를 설치하거나 증·개축, 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