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25일 오후 5시30분께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토목공사현장에서 추락한 그랜저. 당시 현장에는 사고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업가 김장수(49·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5시30분께 거래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토목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추락,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문제의 도로는 인근 공단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私道)였고 도로 끝부분은 6~7m 높이의 벼랑과 맞닿아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주위에는 도로 안전표식 및 사고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시속 30~40㎞ 정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도로가 갑자기 끊겨져 벼랑이 보였다”면서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뜻밖의 상황이라 추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데다 그랜저가 부서지는 등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남양동의 S대학교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사도 역시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는데다 길 옆 보도블록은 군데군데 깨져 흉물스럽다.
 
학생 K(19)씨는 “도로 굴절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않아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다 도로 옆쪽의 관리도 전혀 돼 있지 않아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도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관리·감독을 관할 관청이 아닌 개인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설치자가 관할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도를 설치하거나 증·개축, 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