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의자 납품업체선정의혹(경인일보 4월13일자 16면보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오는 10월 개관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아트센터 객석의자 납품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I사가 편파심사 및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14일 성남시를 상대로 납품업체 선정 무효확인소송과 본계약 금지 가처분신청, 기술심사자료 증거보전신청 등을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1차심사가 무산될 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나 재심사에서 시의원 A씨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며 “A씨는 심사과정에서도 I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고 공모요건에도 없는 '국산품'을 주장하는 등 심사가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월22일 성남아트센터 객석의자 3천300석(납품가 20억원)에 대한 납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응한 5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심사를 벌였으나 A씨 등이 유착의혹을 제기하자 심사를 중단, 지난 8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교체,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뒤 S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성남
성남아트센터 개관 암초
입력 2005-04-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4-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