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관내 33만2천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05년 1월1일 기준)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공개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화성시 및 동부출장소(태안읍) 민원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인은 열람장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인근 토지의 가격을 비교·검토해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담당(369-2618~25),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