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마지, 발랑 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1명 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애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마지, 발랑 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1명 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애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