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시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22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시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22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