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밀항돕는 역할… 재조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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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인천 섬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한 '인천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인천의 독립운동가 윤응념(1896~?)은 여전히 반쪽 평가에 그치고 있다.

판결문과 각종 신문기사, 일제의 동향 보고를 통해 그의 국내외 독립운동 행적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나 독립유공자 명단에서 그를 찾아볼 수 없다.

그가 가족조차 모르게 중국으로 떠난 뒤 어떻게 살았고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 등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황해도 재령 출신의 윤응념은 중국 유학 중이던 1920년 가을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해 군자금 모집과 독립운동가의 밀항 루트 개발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그는 1922년 4월 중국 상인으로 가장해 인천으로 들어와 장봉도, 시도, 영종도, 대부도 등지를 다니며 지역 부호를 상대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일제는 그가 협박으로 돈을 빼앗았다고 보고 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윤응념은 1924년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집에서 치료를 받다 이듬해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아내와 세 아이에게는 재판소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의 탈출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일제는 추적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시 징역 12년형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단순히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에서 활동을 끝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제가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두고 싶을 정도의 요주의 인물이라면 그만큼 투쟁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했을 거라는 해석이다.

그는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활동할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독립운동 활동만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문제는 훈격이다.

같이 활동을 했던 동지들은 애족장 또는 애국장을 받았는데, 그가 중국으로 넘어간 뒤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훈격이 달라질 수 있다. 윤응념에 대한 재조명과 추가 행적 발굴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