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에서 최근 3개월간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6천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청소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감시단 등을 활용해 집중 조사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결과, 모두 615건을 적발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향후 단속 이외에 쓰레기 적정 분리배출과 올바른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당부하는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씩 버스환승센터, 정왕시장, 큰솔공원 등지에서 이에 따른 시민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왕동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교육, 정왕5일장 방문 시민 홍보, 대형할인점 매장 내 홍보방송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청결의식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감시단 등을 활용해 집중 조사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결과, 모두 615건을 적발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향후 단속 이외에 쓰레기 적정 분리배출과 올바른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당부하는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씩 버스환승센터, 정왕시장, 큰솔공원 등지에서 이에 따른 시민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왕동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교육, 정왕5일장 방문 시민 홍보, 대형할인점 매장 내 홍보방송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청결의식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