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던 대학병원 유치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가천학원의 부지매입비 등 재정부담으로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로 단독 신청한 학교법원 가천학원(가천의대)이 땅값이 비싸다며 병원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키로 하고 가천학원측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병원건립을 위한 사업자를 다시 공모키로 했다.
 
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설립부지(시유지)를 감정평가액에 매각하는 것은 현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하고 사업자 공모에서도 명시했는데, 땅값이 비싸다며 차일피일 협약을 미루는 것은 병원건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공모에서는 참가자격을 대학뿐 아니라 일반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소 병상수를 줄이는 등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화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재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천학원은 지난 6일 사업자 취소여부에 대한 청문에서 “대형 병원이 없는 성남구시가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매입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혔다.
 
한편 가천학원은 그동안 시가 2001년 평당 89만원을 주고 산 땅을 불과 3~4년만에 6배에 달하는 500만원 안팎에 매각하려는 것은 병원 유치의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땅값 인하를 요구해 왔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