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전 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이중잣대로 적용하고 있어 업체들이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18일 업체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사업자들이 사업승인 전 신청한 지구단위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같은 회신을 받고도 W업체 등은 반려하고 J업체 등은 변경승인해 줬으며 E업체 등은 보류했다.

W사는 2000년 7월20일 오포읍 문형리 603일대 0.242㎢에 아파트 사업을 위한 국토이용변경과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하수물량과 수정법을 이유로 반려되자 2002년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중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반려된 경우 국토이용계획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했다.
 
건교부는 '2003년1월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계속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W사는 이를 근거로 재 접수했으나 또다시 반려하자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6월 오포읍 고산리 일대 0.31㎢에 대해 J건설 등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경기도가 수정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는데도 오히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단순한 행정행위로 수정법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적정 규모로 시행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해 10월 결정고시했다.
 
똑같은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이중잣대로 엇갈린 행정을 하고 있는 시가 이번에는 2001년 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한 오포읍 신현리 1지구에 대해 E업체 등 8개 업체가 지난해 10월 지구단위변경을 신청했으나 수차례 보완지시했고 요구대로 보완을 했는데도 건설부에 질의를 받아 처리하겠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특히 지난 13일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변경을 실시한 2종지구단위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수도권정비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지구단위지역내(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별 사업승인 신청면적을 합산해 규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국무총리실과 건설부에 재질의를 하겠다며 보류해 업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8년전 50억원에 매입한 부지가 이자만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 부도직전에 있다는 오포읍 김모(55)씨는 “담당자에 따라 되고 안되는 법과 원칙도 없는 광주시 행정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유없이 시간 끌기와 하수물량배정 외부발주 등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전 포석같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실무선에서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뿐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