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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서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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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와 한국외식중앙회 수원시권선구지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서부서 제공

수원서부경찰서(서장·정진관)가 관내 숙박·외식업 단체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수원서부서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시권선구지부와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숙박업소 및 요식업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협회나 업소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및 장비 사용법 교육 ▲몰카범죄 예방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

정 서장은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한 사전점검 및 예방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