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피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오는 7월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 설계와 시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축과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재해 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과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감리단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 개선 건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분야 전문자격이 있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시민,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시민 등이 시민감리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jlee@gg.go.kr)로 보내거나 경기도 북부청사 건설정책과(☎ 031-8030-3912)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직접 시민의 눈으로 살피게 돼 감리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 설계와 시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축과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재해 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과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감리단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 개선 건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분야 전문자격이 있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시민,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시민 등이 시민감리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jlee@gg.go.kr)로 보내거나 경기도 북부청사 건설정책과(☎ 031-8030-3912)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직접 시민의 눈으로 살피게 돼 감리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