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연천군이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공기지연 및 시·발굴 용역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전체면적 695.28k㎡중 98.8%가 군사시설보호법 저촉을 받아 행정위임면적 50.49㎡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시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지역개발 장애요인으로 등장, 군과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난 79년 전곡리선사유적지가 국가사적 268호로 지정된후 유물발굴지역 반경 500m이내 시설물 건축시 자치단체 검토후 문화재청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가 난다해도 건축비외에 시·발굴비용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등 공기지연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곡농협의 경우 전곡리 국도3호선 주변에 농산물전문직판장을 건립, 지난 5월 초 구석기축제기간에 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부지 1만3천여㎡가 문화재보호 지정구역 500m이내 위치, 모대학 박물관과 발굴용역계약을 체결해 3개월동안 발굴조사가 불가피, 개장시기가 오는 10월말로 연기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전곡읍 은대공원 역시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로 4개월이 소요됐으며 시굴용역비가 추가로 책정됐다.
특히 군은 오는 2007년까지 군남면 황지리에 대단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지표조사에서 구석기 몸돌과 삼국·조선시대 토기편이 출토돼 울상이다.
LG필립스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비로 이미 9억여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시·발굴조사가 시작되면 농번기를 피해 3~5년정도 기간이 소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군협의를 완료하고도 문화재보호법 저촉을 받은 40만㎡ 규모의 이 사업부지는 30여억원의 막대한 조사비용과 시·발굴기간동안 조성원가 및 금융비용이 상승, 부지이전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모(43·전곡읍)씨는 “삼국문화가 충돌한 관내에는 매장문화재가 수없이 많다”며 “문화재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것이 지역 정서로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연천
연천군, 이번엔 문화재보호법에 '발목'
입력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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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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