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물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공원과 녹지지역으로 20년전 지정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29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6년 경안과 곤지암지역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로변 일부를 공원및 녹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 수십곳이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돼 이용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이면서 여고생들의 통학로인 송정동 71의2 일대 대로변 공원부지의 경우 10여년째 벽돌등 건축자재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곤지암에서 진우리를 잇는 국도변(녹지) 역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들어 불법 건축자재 야적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회사들이 성남과 하남시 등 인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다 행정당국의 고발과 구속수사 등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이전하기 때문으로 관리와 단속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정동 김모(51)씨는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공원과 녹지가 시의 묵인아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둔갑, 도시민관은 물론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시에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형질변경된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