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이를 30% 인하해 조정키로 했다.

광명시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중 주택에 관한 인상률 완화)에 대한 심사를 벌여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30% 낮추기로 원안의결했다.

시는 재산세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올해부터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및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율은 정부가 정하지만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5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조양 세무과장은 “예상되는 조세저항의 방지와 납세자의 형평성, 지방재정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적정 세율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