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장기 가뭄에 따른 물 부족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달부터 수돗물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인구가 밀집된 광역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우선 길바닥이나 진입로 물청소는 물론 스프링클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만 허용되는 정원 물 주기에 호스를 쓸 때는 의무적으로 수량 조절이 가능한 분사기를 부착해야 한다. 1만ℓ 이상 수영장 물을 채우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세차에도 물통이나 분사기 부착 호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개인은 220호주달러(약 18만 840원), 사업체는 550호주달러 (약 45만 2천100원)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멜린다 페이비 NSW주 수자원 장관은 "장기 가뭄으로 1940년 이래 수원지 댐으로 유입된 강우량이 최저이고 올 6∼8월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NSW주 수원지 11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53.5% 수준이며 곧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인구가 밀집된 광역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우선 길바닥이나 진입로 물청소는 물론 스프링클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만 허용되는 정원 물 주기에 호스를 쓸 때는 의무적으로 수량 조절이 가능한 분사기를 부착해야 한다. 1만ℓ 이상 수영장 물을 채우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세차에도 물통이나 분사기 부착 호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개인은 220호주달러(약 18만 840원), 사업체는 550호주달러 (약 45만 2천100원)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멜린다 페이비 NSW주 수자원 장관은 "장기 가뭄으로 1940년 이래 수원지 댐으로 유입된 강우량이 최저이고 올 6∼8월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NSW주 수원지 11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53.5% 수준이며 곧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