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만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했다.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해 결정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시전체 평균 32% 인상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지적과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재조사해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