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형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만 한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형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만 한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