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 ·공시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30만8천786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전년 대비 평균 5.40%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부동산통합 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읍 ·면사무소나 팩스전송(031-770-2853)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7월 31일 공시한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양평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770-2154, 2044, 2080, 2156, 2158, 2654, 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