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진녹색병원이 수년째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시관련 부서는 팔짱만 끼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원진녹색병원은 산업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진레이온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지난 99년 6월 구리시 인창동에 녹색병원을 설립했다. 이와함께 지하 1층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개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주민들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7월 시위생과로부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고발당했다. 병원은 그해 10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시는 11월 같은 혐의로 2차 고발했다.
문제는 장례식장 업무관련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건축과가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주민반발 등 반대여론이 들끓을 때도 사회복지과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불법에 대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는데도 자유업이라 단속규정이 없다며 외면으로 일관, 주민들로 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건축과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했으나 지난해 영업확대를 위해 리모델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은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과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단속근거가 없어졌다”며 “건축법이나 위생법으로 불법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잡고 버젓이 수년동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가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의 논리라면 아무데서나 장례식장 영업을 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녹색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영안실”이라며 “재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리
구리시 병원 장례식장 불법운영 묵인 의혹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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