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부터는 농촌지역에서 황금들녘과 함께 메밀꽃·코스모스·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풍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전국 8개 지역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꽃창포와 들국화가 아름다운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일대 9천평은 야생화경관보전지역, 이효석의 생가가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대 8만평과 청보리밭 축제로 유명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대 19만평, 경북 안동 북후면 7만8천평은 메밀꽃 경관보전 대상지로 뽑혔다.
서정주 시인의 묘소와 시문학관이 있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일대 2만평은 국화꽃, 충남 홍성군 서부면 바닷가 일대 2만평과 경남 거제시 하청면 바닷가 일대 2만평은 코스모스 경관보전대상으로 지정됐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특정 농업작물을 재배할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가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관보전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300평당 17만원의 직접지불금을 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한다.
경관보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최소 3천평이상이어야 하고, 마을단위의 경우 재배면적이 9천평을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뒤 경관보전직불제 적용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양평
양평 삼가리 일대 9천평 야생화경관보전지역 지정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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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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