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도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는 이영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3일 예고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남양주시가 직접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일컫는다.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기관이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은 가입 대상(피보험자)에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물론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상 범위의 세부 사항과 보상 한도액은 따로 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보험기관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시는 당장 내년 시민안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7천만원 가량으로 추계했다. 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조례안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18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심사·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